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2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액인지 여부
서이46012-12283 서이46012-12283 서이4601212283 20021220 200212 2002 12 20
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한 가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액인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2-10959, 2002.05.06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959, 2002.5.6 법인이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한 가액이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액인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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