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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23.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서이46012-12292 서이46012-12292 서이4601212292 20021223 200212 2002 12 23

요지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법인46012-3682(1999.10.9.)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682, 1999.10.9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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