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23.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서이46012-12295 서이46012-12295 서이4601212295 20021223 200212 2002 12 23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사례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606(2002.8.28.)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상세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달아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606, 2002.8.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제2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제9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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