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23.
식사와 유류대에 대한 지급약정이 없는 경우 세무처리
서이46012-12298 서이46012-12298 서이4601212298 20021223 200212 2002 12 23
요지
별도의 약정 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에 관하여 기 회신사례 서이46012-11136(2002.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136, 2002.05.30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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