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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26.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합병신주 취득가액 포함여부

서이46012-12325 서이46012-12325 서이4601212325 20021226 200212 2002 12 2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이제배당금액을 피합병법인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246(2002.02.09.)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46, 2002.02.09 질의 1ㆍ2인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당초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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