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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27.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상장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취득가액의 판단

서이46012-12350 서이46012-12350 서이4601212350 20021227 200212 2002 12 27

요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상장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한 상장주식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상장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상장주식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가액이 취득당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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