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30.
정부수매사업 수행중 돈육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계산서 미제출시 가산세적용여부
서이46012-12354 서이46012-12354 서이4601212354 20021230 200212 2002 12 30
요지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인 제도46015-12035(2001.07.11.)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035, 2001.07.11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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