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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30.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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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등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거래경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경위,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에도 정상거래로서 인정될 수 있는 거래인지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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