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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30.

법인이 임직원에게 아파트 임대 및 취득자금 지원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서이46012-12369 서이46012-12369 서이4601212369 20021230 200212 2002 12 30

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게 아파트 임대 및 취득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적용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사례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46012-1474(1999.04.20)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74, 1999.04.20 1.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에 해당되는 것임. 2.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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