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30.
비영리의료법인이 금융리스로 의료기기 등을 구입시 계산서 등의 수수방법
서이46012-12371 서이46012-12371 서이4601212371 20021230 200212 2002 12 30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대여받은 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동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 매각하는 경우 동 리스자산의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2198(2002.12.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2198, 2002.12.07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대여받은 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동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 매각하는 경우 동 리스자산의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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