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31.
법인업무와 관련없는 대표자의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서이46012-12375 서이46012-12375 서이4601212375 20021231 200212 2002 12 31
요지
대표이사가 유통한 자금을 당해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계상액은 손금부인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특수관계가 소멸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상여로 처분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부외부채의 세무처리 방법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사례【법인22601-801(1986.03.1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801, 1986.03.1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나 대표이사가 유통한 자금을 당해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계상액은 손금부인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상여로 처분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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