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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31.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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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법인22601-2021(1988.07.20) 및 법인46013-1546(1999.04.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532 (1996.05.28)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파견근무자의 퇴직시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한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퇴직금의 산정기준, 파견근로자의 근로 계약상 퇴직금의 계약내용, 현지법인의 퇴직금 지급여부 등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021, 1988.07.20 국내법인이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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