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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31.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대여시 세무조정방법

서이46012-12379 서이46012-12379 서이4601212379 20021231 200212 2002 12 31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함으로써 대손처리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함)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함으로써 대손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대손충당금과 상계함으로써 익금에 산입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을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위 가지급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같은법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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