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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31.

수익적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였을 경우 세무처리

서이46012-12380 서이46012-12380 서이4601212380 20021231 200212 2002 12 31

요지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법인46012-4363(1999.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363, 1999.12.20 법인이 구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이 경우의 수선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제2항의 수선비로서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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