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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10.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원천징수방법

서이46013-10068 서이46013-10068 서이4601310068 20020110 200201 2002 01 10

요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6호, 2001.12.31) 제19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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