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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30.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이46013-10180 서이46013-10180 서이4601310180 20020130 200201 2002 01 30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보다 과소하게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ㆍ미달납부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0/10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국세청 법인46013-4374, 1995.11.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374, 1995.11.28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환급방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이와 반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보다 과소하게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ㆍ미달납부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0/10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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