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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27.

원천징수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서이46013-10344 서이46013-10344 서이4601310344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재경부 소득 46073-169(2000.10.20) 및 우리청 제도 46011-10432(2001.04.04)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득46073-169, 2000.10.20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50%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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