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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2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여부

서이46013-10871 서이46013-10871 서이4601310871 20030429 200304 2003 04 29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28조 및 제134조에 의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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