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9.
퇴직금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의 적용
서이46013-10988 서이46013-10988 서이4601310988 20020509 200205 2002 05 09
요지
퇴직금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실제 퇴직 시에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되는 근속연수 산정방법은 우리청 법인46013-2150(1998.07.31)의 질의회신을,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재정경제부 소득46073-169(2000.10.20)의 질의회신을,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가산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득46073-105(2001.05.04) 및 우리청 제도46011-10432(2001.04.04)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150, 1998.7.31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 퇴직금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실제 퇴직시에 퇴직소득세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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