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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16.

연구비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3-11036 서이46013-11036 서이4601311036 20020516 200205 2002 05 16

요지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1520(1999.04.23) 및 소득46011-74(1999.09.27)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74, 1999.09.27 1. 대학교가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대학교에서 자체 조성하여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2. 이와 같은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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