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소득

서이46013-11071 서이46013-11071 서이4601311071 20020523 200205 2002 05 23

요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말하는 것이며, “채권 등의 이자 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을 제외)”과 “이자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말하는 것이며, “채권 등의 이자 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을 제외)”과 “이자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소득 (서이46013-11071 서이46013-11071 서이4601311071 20020523 200205 2002 05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