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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31.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ㆍ납부 의무

서이46013-11140 서이46013-11140 서이4601311140 20020531 200205 2002 05 31

요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함)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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