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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6. 24.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

서이46013-11246 서이46013-11246 서이4601311246 20020624 200206 2002 06 24

요지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86조(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국고금단수계산법”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붙임의 관련 기 질의회신(국세청 법인46012-448, 2001.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48, 2001.02.28 질의 1)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국세를 납부하는 때 적용하는 것이고, 질의 2, 3)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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