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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5.

성과급 지급 시 소득의 귀속연도

서이46013-11302 서이46013-11302 서이4601311302 20020705 200207 2002 07 05

요지

매월 지급받는 정액급여 및 수당은 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0767(2002.04.11) 및 우리청 소득46011-2281(1997.08.26)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767, 2002.04.11 1. 당해 어로기간인 5월 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지급받는 정액급여 및 수당은 급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2.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 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므로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 급여 성격이면 근로를 제공한 날, 이익처분 성격이면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3.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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