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22.
이익금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해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서이46013-11414 서이46013-11414 서이4601311414 20020722 200207 2002 07 22
요지
수익의 발생 시에는 투자원금과 일정비율의 추가이익 및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1292(2002.07.03.)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292, 2002.07.03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과 외부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외국의 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 상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부투자자들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투자비율에 따라 책임(투자금액 한도)을 지고 수익의 발생시에는 투자원금과 일정비율의 추가이익 및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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