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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2.

법인의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 후 실지 퇴직소득 지급시의 처리

서이46013-11482 서이46013-11482 서이4601311482 20020802 200208 2002 08 02

요지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2-2688,1998.09.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688, 1998.09.21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현행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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