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22.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서이46013-11574 서이46013-11574 서이4601311574 20020822 200208 2002 08 22

요지

“상호신용금고 거치식예금약관”에 의하여 월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 거치식예금약관”에 의하여 월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만기 전에 당해 예금을 해지함에 따라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여 이미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중도해지한 이율에 의하여 당초에 지급한 이자계산기간별로 계산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서이46013-11574 서이46013-11574 서이4601311574 20020822 200208 2002 08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