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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26.

복직한 자의 퇴직금 계산방법

서이46013-11776 서이46013-11776 서이4601311776 20020926 200209 2002 09 26

요지

복직한 자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복직한 이후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복직 전의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0)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법인46013-1811(1998.7.4)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직한 자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복직한 이후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복직 전의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0)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811, 1998.7.4 1.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2.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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