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2.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서이46013-11820 서이46013-11820 서이4601311820 20021002 200210 2002 10 02
요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원천징수세율 3%)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센터 서이46013-11816(2002.10.02)의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816, 2002.10.02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원천징수세율 3%)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당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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