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9.
○○시 세입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 존재 여부
서이46013-11851 서이46013-11851 서이4601311851 20021009 200210 2002 10 09
요지
재단법인 ○○개발원이 수탁ㆍ운영하는 ○○시립○○직업전문학교가 ○○시로부터 받은 운영비 등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시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개발원이 수탁ㆍ운영하는 ○○시립○○직업전문학교가 ○○시로부터 받은 운영비 등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시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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