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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16.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서이46013-11894 서이46013-11894 서이4601311894 20021016 200210 2002 10 16

요지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부금명세서에 무통장입금증과 구청장이 발급한 결연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저소득 모자가정 자매결연사업 후원자의 기부금 공제방법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 회신(법인46013-3324, 1999. 8. 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324, 1999.8.23 귀 질의의 경우, “○○한가족운동 결연사업” 에 의해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부금명세서에 무통장입금증과 구청장이 발급한 결연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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