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10.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이46013-12210 서이46013-12210 서이4601312210 20021210 200212 2002 12 10

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재정경제부 관련 기 질의회신(재정경제부소득46073-100,2002.07.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소득46073-100, 2002.07.02 1. 질의 1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질의 2와 같이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고, (나)원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이46013-12210 서이46013-12210 서이4601312210 20021210 200212 2002 1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