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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23.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서이46013-12303 서이46013-12303 서이4601312303 20021223 200212 2002 12 23

요지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동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제도46013-11818(2001.06.29)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1818, 2001.06.29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및 비거주자(이하 “거주자 등” 이라 함)가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거주자 등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가 동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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