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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4.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 제공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0021 서이46017-10021 서이4601710021 20030104 200301 2003 01 04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ㆍ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ㆍ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태국조세협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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