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4.
거주자이었던 자가 비거주자 해당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0022 서이46017-10022 서이4601710022 20020104 200201 2002 01 04
요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이었던 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본인 포함)의 국외이민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등 생활근거가 국내에 없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내국법인과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의 제공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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