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7.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호텔경영과 관련된 경영관리 등의 대가의 소득구분
서이46017-10036 서이46017-10036 서이4601710036 20030107 200301 2003 01 07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호텔경영과 관련된 경영관리, 광고선전, 마케팅, 및 예약시스템의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총46017-283(1999.04.29),국이46523-15(1994.0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283, 1999.04.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e)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호텔광고선전,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실비로 변상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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