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0051 서이46017-10051 서이4601710051 20020108 200201 2002 01 08
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 배포권, 고도의 기술 및 노우하우의 이전이 없는 등 사용료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상품의 수입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국총46017-787, 98. 11. 19] 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787, 1998.11.19 내국법인이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소프트웨어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최종사용자가 이를 개봉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