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14.
영업운영시스템 등의 도입시 태국법인에 대한 운영용역 등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서이46017-10077 서이46017-10077 서이4601710077 20020114 200201 2002 01 14
요지
내국법인이 영업운영시스템(RAMS, SCS, PCS) 등을 신규 도입함에 따라 동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운영, 유지, 보수,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영업운영시스템(RAMS, SCS, PCS)과 재무시스템을 신규 도입함에 따라 동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운영, 유지, 보수,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태국법인이 동 시스템분야에 대하여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 경험, 기술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당해 태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태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포함,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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