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16.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서이46017-10106 서이46017-10106 서이4601710106 20030116 200301 2003 01 16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미국법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S/W)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상표권 포함)를 허여받는 배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시 그 사용료총액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미국법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S/W)제품【동 S/W는 국내에서 개발ㆍ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S/W로 미국법인은 Source-Code와 Object-Code의 제공과 기술지원, 교육 등의 의무가 있으며, 내국법인은 비밀준수의무, 판매금액 보고의무, 유사제품 판매금지의무 등이 있음】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상표권 포함)를 허여받는 배포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동 조세협약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시 그 사용료총액에 15%(주민세 별도, 제공법인 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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