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 처리
서이46017-10109 서이46017-10109 서이4601710109 20030116 200301 2003 01 16
요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7-12121(2002. 11. 27.)】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2121, 2002.11.27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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