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법인세 원천징수
서이46017-10118 서이46017-10118 서이4601710118 20020121 200201 2002 01 21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소프트웨어를 독점 도입하여 국내 판매시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ㆍ판매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포장된 채로 수입되는 소프트웨어(이른바 “shrink-wrap” 방식)로 복제, 개작 권리는 물론 원시코드가 제공되지도 아니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기술이나 노우하우의 이전이 없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동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상품으로 수입함에 따라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국총 46017-787, 1998. 11. 19 및 국일 46017-320, 1997. 5. 1] 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787, 1998.11.19 내국법인이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소프트웨어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최종사용자가 이를 개봉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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