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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20.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인 등에게 주식양도시의 과세여부

서이46017-10130 서이46017-10130 서이4601710130 20030120 200301 2003 01 20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의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의 산출근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당해 일본법인이 주식의 적정한 평가없이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사유 등이 확인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일본법인이 양도한 내국법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제도46017-12217(2001.07.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2217, 2001.07.18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은 동 일본법인이 양도발생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의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자이나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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