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2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본점경비 손금산입 방법
서이46017-10131 서이46017-10131 서이4601710131 20020122 200201 2002 01 22
요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본점경비를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본점경비 중 공통비용은 국내사업장에 배부계산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본점경비 중 오로지 국내사업장의 사업만을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22601-25, 1992.01.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국일22601-25, 1992.01.2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본점경비를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본점경비 중 공통비용은 국세청고시제89-60호(외국기업의 과세소득계산상 관련점경비 배부방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배부계산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본점경비 중 오로지 국내사업장의 사업만을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직접비용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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