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22.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현지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서이46017-10154 서이46017-10154 서이4601710154 20030122 200301 2003 01 22
요지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일본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인(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내국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일본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인(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내국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에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급여의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국총46017-501(1999.07.1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501, 1999.07.16 1.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에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보수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소득세법 제134조 내지 제143조)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다만,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시에는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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