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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1.

인터넷 영어학습을 위해 미국법인에게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 지급시 소득구분

서이46017-10193 서이46017-10193 서이4601710193 20020201 200202 2002 02 01

요지

내국법인이 인터넷상의 영어학습웹사이트(Website)를 개설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서비스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배포권, 상표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영어학습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소비자에게 영어학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영어학습웹사이트(Website)를 개설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서비스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배포권, 상표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영어학습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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