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서이46017-10209 서이46017-10209 서이4601710209 20030128 200301 2003 01 28
요지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그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고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 등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자여부, 상표권의 양도여부 및 기술이전의 제공여부 등이 확인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업46017-54 (2001.0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54, 2001.02.03 1. 컴퓨터 혹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합체시켜 사용할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2.반면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와 달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련한 논리(logic), 연산방식(algorithm),프로그래밍 언어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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