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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28.

신제품개발 연구를 위해 일본법인에게 노하우를 전수받고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서이46017-10218 서이46017-10218 서이4601710218 20030128 200301 2003 01 28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또는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여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질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공급받는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지의 여부 등),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또는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 내국법인은 동 협약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 지급시 그 사용료액의 10%(주민세 포함, 제공자 세부담조건)를 법인세(또는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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