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15.
외국에서 현지 외국인에게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0254 서이46017-10254 서이4601710254 20020215 200202 2002 02 15
요지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해외 현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7-10387(2001.04.02), 제도46017-12367(2001.07.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0387, 2001.04.0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 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