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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20.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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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동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이 동 대가(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수익적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동 외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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