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26.
플랜트 건설ㆍ판매 외국기업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서이46017-10333 서이46017-10333 서이4601710333 20020226 200202 2002 02 26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했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94-0…4 및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507-54, 1993.02.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507-54, 1993.02.09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하였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으로 같은법 제58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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